1. 개요top

이 문서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웹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법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다. 특별히 이 문서 내에 포함된 지침들은 웹 콘텐츠 저자,웹사이트 설계자 및 웹 콘텐츠 개발자들이 접근성(Accessibility)을 준수한 웹 콘텐츠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이 지침을 제정하는 가장 큰 목적은 웹 콘텐츠에 접근하려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컴퓨터나 운영체제, 또는 웹 브라우저(web browser)를 사용하든지, 또는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는지에 구애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웹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지침이 장애인들의 접근권을 위하여 그래픽 이미지나 비디오 자료와 같이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콘텐츠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이들 멀티미디어 콘텐츠들도 보다 광범위한 부류의 사람들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이 지침은 한국 정보통신접근성향상표준화포럼 산하 웹접근성분과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제안하는 것으로 국제 표준화 기구인 W3C(World Wide Web Consortium)의 WAI(Web Accessibility Initiative)에서 1999년 5월 제정한 웹 콘텐츠 접근성 가이드 라인(WCAG :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1.0)과 WCAG 2.0 초안 (2003년 6월 24일판)을 참고하였으며, 부분적으로 미국 재활법 508조를 참고하여 작성한 것이다. 특히 제정시점을 기준으로 국내의 웹 환경 및 관련 보조기술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표준(안)을 마련하였다.

2. 표준의 구성 및 범위top

2.1 지침제정목적

이 문서는 접근이 가능한 웹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설계 원리를 개괄한다. 만일 이 문서에서 제시하는 원리를 무시한 채로 웹 콘텐츠를제작한다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웹 콘텐츠에 접근할 수 없거나 접근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반면에 이 문서 에서 제시한 원리에 따라 웹 콘텐츠를 제작한다면 적절한 보조기술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은 해당 콘텐츠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웹 문서를 설계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하는 접근권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시각을 통하여 정보를 인지할 수 없거나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시각장애가 있는경우

2. 청각을 통하여 음향 정보를 인지하지 못하는 청각장애가 있는 경우

3. 신경계의 마비, 근골격계의 마비 또는 선천성 기형 등으로 신체의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 지체장애가 있는 경우

4. 읽기나 문장 이해력이 떨어지는 언어장애가 있는 경우

5. 키보드나 마우스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가 있는 경우

6. 문서에 적용된 언어에 따라 말하거나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가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외국어로 작성된 콘텐츠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7. 시각, 청각 또는 손을 사용하고 있어서 필요로 하는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운전 중이나 소음이 많은 곳에서 일하는 경우로 장애라기보다는 처한 환경에 따라 제한 받는 경우

8. 사용하고 있는 웹 브라우저의 종류나 버전이 다름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콘텐츠 제작자는 모든 사용자들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를 설계하거나 제작할 필요가 있다. 이 문서에서는 위에 열거한 경우에도 충분히 그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웹 콘텐츠의 설계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시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서는 기본적인 목적이 HTML 문법을 교육시키거나 HTML을 이용하여 웹 문서를 설계 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을 제공하려는 것은 아니다.

2.2 문서의 구성

이 문서에서는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을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로 관 계가 있는 항목들을 네 가지 지침으로 분류하였다. 즉, 웹 콘텐츠에 접근하기 위해 갖 추어야 할 네 가지 주요 지침은 인식의 용이성,운용의 용이성,이해의 용이성,기술적 KICS.OT-10.0003 3 진보성의 네 가지이며,네 가지 지침은 각각 몇 개의 검사항목(또는 항목)으로 구성된 다. 본 표준에서 제시하는 검사항목은 총 14개이다. 각 검사항목은 요구사항, 용어정 의, 해당 항목을 준수함으로써 얻어지는 혜택 및 적용 예 등으로 구성된다.

3. 접근성 있는 웹 콘텐츠 설계top

이 문서에서 목표로 하는 것을 개괄하면, 모든 사용자가 그 내용을 인지할 수 있으며, 운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웹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 현재까지 개발된 보조기술이나 앞으로 개발될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접근성이 준수된 웹 콘텐츠란 아래의 네 가지 지침을 만족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따라서 이 문서에서는 아래의 네 가지 지침에 포함되는 모든 검사항목을 만족해야 접근성이 있다고 하며 일부분 또는 전체 검사항목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접근성이 없는 웹 콘텐츠라고 정의한다.

인식의 용이성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콘텐츠를 제외하고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가 콘텐츠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운용의 용이성

콘텐츠에 포함된 모든 구성 요소들은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해의 용이성

모든 콘텐츠는 가능한 한 그 내용과 사용 방법을 모든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해야 한다.

기술적 진보성

현재 개발된 보조기술로는 접근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웹 콘텐츠는 가용한 보조기술을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대체 콘텐츠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접근성이 있는 웹 콘텐츠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는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람에게만 유용한 것이 아니라 유모차로 이동하는 사람이나 노약자에게도 유용하다. 마찬가지로 접근성이 있는 웹 콘텐츠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음이 심한 지역에서 웹사이트에 접근하거나 웹 문서상의 음성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 캡션이 제공된다면 제한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운전중인 경우에는 눈을 다른 데로 돌릴 겨를이 없기 때문에 문서를 읽어 주거나 음성정보를 제공하도록 구성된 콘텐츠가 매우 유용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영화에 캡션(자막)이 제공된다면 검색 엔진을 활용하여 이 영화로부터 유명한 대사를 쉽게 찾을 수 있는 편리성을 제공하기도 한다.

여기서 고려해야할 장애의 유형과 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대체 수단 에 관한 몇 가지 방법을 살펴보자.

가. 들을 수 없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소리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눈으로 보고 싶어한다.

나. 볼 수 없는 사람은 시각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를 텍스트 또는 점자 정보로의 변환을 통해 듣거나 읽을 수 있기를 원한다.

다. 민첩하거나 용이하게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은 가능한 한 적게 움직여서 원하는 일을 하거나 필요한 만큼 충분한 시간동안 작업 할 수 있기를 원한다.

라. 글씨를 잘 읽지 못하는 사람은 그 내용을 음성으로 읽어주기를 원한다.

위에 예로든 네 가지 경우는 모든 장애 유형이나 경우를 망라한 것이 아니며,자주 접하게 되는 경우에 이에 대한 대책을 예로 든 것이다. 따라서 보다 복잡한 경우에는 또 다른 접근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만약 어떤 웹 콘텐츠가 이 문서에서 제시하는 항목에 따라 제작된다면 사용자는 보조 기술을 사용하여 웹 콘텐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크린 리더(screen reader)와 적당한 웹 브라우저(web browser)를 사용하면 웹 페이지의 내용을 음성으로 읽어줄 수 있어서 음성으로 그 내용을 읽어주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다. 스크린 리더와 같이 장애유형별로 웹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많은 보조기술들이 개발되어 있으므로 장애 유형과 필요한 보조기술을 활용하여 웹 콘텐츠에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관련 장애인 단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나 웹사이트를 참고하라.